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50년 만에 일부 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17일 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231.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묶어왔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38㎢ 부지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는 축구장 약 5천3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시는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앞서 시는 장기간 지속한 댐 주변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는 등 관련 과업을 추진해 왔다.
안동시 측은 "반세기 동안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남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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