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0. 1. 10
제1조 (목적)
본 일간지는 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라 부른다.
제2조 (구성)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각 부서별로 전문성이 있는 3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이 원활한 일간지 편집진행을 위해 약간 명의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장은 전임 회장단과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전임 및 현임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2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한 번에 모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임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1) 위원회는 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발간에 관련된 편집 기획, 집필 의뢰, 투고된 원고 심사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2) 위원회는 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에 투고된 기사 및 칼럼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투고된 기사 및 칼럼의 심사위원을 선임, 위촉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기사 및 칼럼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4) 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 (운영)
(1) 위원회는 이시대의 신무고 시사일보의 편집기획, 집필 의뢰,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성회가 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4)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편집이사 중 1인이 업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제6조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진다.